정부가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말 선보인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 제한이 없어 기대를 모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모기지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모기지와 다르게 소득 제한이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1년 간 한시로 운영해 총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크게 낮지 않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일 경우 4.65~4.95%,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4.75~5.05%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69∼7.36%,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4.36∼6.371%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전자 약정으로 0.1%포인트,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으로 0.8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금리는 최저 3.75%까지 낮출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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