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는 인권·노동국에서 16년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의 실무급 협의를 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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