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막겠다면서 배차 알고리즘은 규제…모두 잃는 싸움 될 것"

입력 2023-01-24 17:22   수정 2023-01-25 01:12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세계적으로 드문 생태계 조성 사례로 꼽힌다.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 ‘빅테크’에 의존하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국내 플랫폼 기업은 포털, 메신저, 모빌리티, 쇼핑 등 각 분야에서 혁신 사례를 만들었다.

올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각종 규제 움직임이 부쩍 강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이 첫 신호탄이다. 반면 업계에선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 규제에 기반을 둔 지원 정책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반론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플랫폼 정책 방향 점검’을 주제로 20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신영선 율촌 상임고문(전 공정위 부위원장),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안현실 논설위원(사회)=공정위가 1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정부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고민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지침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식입니다. 기존엔 제재받지 않던 일도 불공정 행위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경쟁 제한’에 집중하고 ‘효율성 증대’는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입니다. 플랫폼 시장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비교적 천천히 나타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사업자와) 분산 제공해 모두의 편익이 증가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효율성을 얼마나 끌어올렸다’고 정량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기준만 정해지면) 금방 나오는 점유율은 문제 삼기 쉽습니다.

▷사회=업계와 당국 간 이견이 큰 이유는 뭘까요.

▷신영선 율촌 상임고문(전 공정위 부위원장)=기존 산업과 달리 시장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플랫폼 시장 특성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양면 시장’인 경우가 많고, 종전의 잣대로 판단하기엔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사회=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원장=전통적인 공정거래경쟁법과 달리 국가·지역 간 차이가 큽니다. 유럽연합(EU)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미국은 관대한 편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지역 내에 큰 플랫폼 회사가 없는 EU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2년 전부터 빅테크 견제 법안이 여럿 나오긴 했지만 작년 말 회기(117대 의회) 만료로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우선하는 결정을 한 거죠.

▷사회=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향은 뭘까요.

▷신 고문=국내 플랫폼사인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 등 미국 빅테크와 매출·시가총액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아닙니다. 시장 내 유효 경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만들 때 산업 혁신을 가로막거나,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있는 부분에서는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의원=플랫폼 시장은 신산업입니다. 어떤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시장이 계속 움직이죠. 아직 모호한 점이 많으니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규제와 정책 전반의 효과성을 충분히 분석해 국익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장=새로운 사업에 기존 규제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도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되겠죠. 전체 사회 후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윤석열 정부는 앞서 자율 규제 기조를 공언했습니다.

▷신 고문=자율 규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시장 영역에 대해선 규제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국은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모범 사례가 있으면 공유하되 특정 기업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 원장=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와 사업자 간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사적인 거래입니다. 전형적으로 자율 규제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회=플랫폼 기업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합니까.

▷최 대표=플랫폼 기업이 서비스와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일을 당국이 자사 우대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네이버는 해외 진출에 앞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확 낮추고 일반 소상공인에게 플랫폼을 개방했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 결과적으로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네이버에서 팔 때 수수료가 제일 덜 나가는 이득을 봤습니다. 이용자의 후생이 커지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원장=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선택을 계속 받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사 우대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플랫폼 때리기 정책이 정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최 대표=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엔 가맹 택시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콜(호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이 단순히 가맹비를 낸 사람을 우대하려고 알고리즘을 짠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택시를 불렀을 때 거리 등을 따져 콜을 거절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콜 수락률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 배차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대기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무시하고 AI 배차를 금지하면 소비자들은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 대란 해소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원장=국내 택시 시장은 기존엔 저요금·저품질, 제한된 소비자 선택권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플랫폼이 등장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 늘었어요. 수수료를 조금 더 내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 많은 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 의원=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기조와의 적합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