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못 걸러내는 LH전세

입력 2023-01-24 17:59   수정 2023-01-25 01:40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가 대출 과정에서 ‘빌라왕’과 같은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LH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벌이는 주거 복지사업이다.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금 6억원 주택까지 입주할 수 있다. LH는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금의 5~20%는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LH 지원금의 1~2%를 월 임대료로 내야 한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수도권 전세 2억4000만원 주택에 LH 전세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입주자는 5~20%(1200만~4800만원)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 된다.

대상자가 적당한 전세 물건을 찾은 뒤 LH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LH는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권리분석을 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인은 △부채비율 90% 이하 △SGI서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블랙리스트 소유주 불가 등의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인이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이 잘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허점으로 꼽힌다. 서울 화곡동의 S부동산 중개업자는 “부채 비율 등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도 대출을 바로 실행해준다”고 했다. 화곡동 ‘오피스텔왕’으로 불리는 A씨 역시 LH 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채무가 있는 임대인들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LH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 이후 SGI서울보증은 보증금반환 채권을 LH로부터 양수받아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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