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소방 당국에 접수된 화재 신고는 3건이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소방 당국 출동 없이 자체 진화된 1건이 A씨의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있던 박스 등 일부가 탔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지하철로 이동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긴급체포 됐다.
현재 무직인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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