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은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되잖아’라고 대장동 일당의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고하기도 전에 이 대표 측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 요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전에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려주시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또 한 번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유착 정황을 폭로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 대표 조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위례·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벌어진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개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 이름을 146차례 언급하며 그가 모든 범행 과정을 보고받아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내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었다. 2020~2021년 그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고 검찰은 봤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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