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지난 20일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달 2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순찰대원은 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 옥수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해 주행하던 차량을 검거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신속한 검거로 인명피해 등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 시 112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순찰 활동으로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며 익힌 우리동네 지리감이 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한파였으나 반려견과 산책하며 범죄예방과 방범활동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매력도 큰 역할을 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조치하는 주민참여 자율 방범 활동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5월 강동구를 시작으로 9개 자치구로 확대해 현재 총 284팀이 활동하고 있다. 오는 3월 부터는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순찰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취약요소인 공원 내 청소년 우범지역, 무인점포, 둘레길 순찰 등에 대해 범죄예방 112신고 206건, △공사장 안전 미조치와 방범 시설물(긴급 비상벨, 보안등) 점검 등 생활안전 위험 방지 활동 120신고 1,500건, △‘약자와의 동행’ 활동 중 하나로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아동 정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더욱 활성시켜 나가겠다”며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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