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1~8월 및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117건, 9~11월 정기국회 기간 중 93건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부 개정안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국회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년 동안 근로시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을 넘어선 근로시간은 휴가용으로 따로 적립하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적잖은 관심을 받을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6개 공정거래법에서 각각 규정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방법과 조정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자유롭게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제정안과 과학기술문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문화 진흥법’ 제정안,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입안 단계부터 신속하게 법률을 심사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을 도와 정부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입법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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