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2020년 7월 대구의 한 네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78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기범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작년 5월 A씨에게 보험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되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2021년 10월~2022년 9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한 뒤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이전엔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인증해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할증 보험료 환급 규모는 67억3000만원(1만6000여명)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 중 가해자·피해자간 공모가 없는 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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