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이달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범위가 2배로 확대됐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늘려,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설공사도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억6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와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소액 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를, 조달청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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