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애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린 男…알고보니

입력 2023-01-25 15:12   수정 2023-01-25 15:13


질병을 앓고 있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상습폭행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 질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연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리찍었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범죄 전력을 조회한 결과 A씨는 다수의 폭행 혐의를 포함한 전과 1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5년 11월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일한 범행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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