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격'에 가점 잘못 부여…"순위 변동 없어…주의 조치"

입력 2023-01-25 15:22   수정 2023-01-25 15:23


가산점을 줘서는 안 되는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는 등 채용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5곳을 대상으로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 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한 신규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전형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채용 과정에서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수험생 13명에게 가산점을 줬다. 조사 결과 해당 수험생들은 응시 '필수자격'인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2종만 갖고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부적절한 가점에 따른 합격자 순위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채용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인은 두 차례 이상 연속해서 채용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2021년 1∼4차 채용에서 해당 기관이 이 규정을 4차례 위반한 점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원장 승인 전에 먼저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사후 결재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처분받았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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