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전엔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제도 도입 후 작년 9월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67억3000만원(1만6000여 명)에 달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 A씨는 2020년 7월 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78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기범으로 밝혀졌고 보험사는 그 이후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되돌려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계약자라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 가운데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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