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다.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친문재인계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측근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본인만 아는)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순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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