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39)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7명을 불구속기소했고,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해외로 도피해 기소되지 않은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마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다.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8)가 홍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로부터 대마를 받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씨는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씨(36)에게서도 대마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40)와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43)도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직자 김모씨(39)를 경찰로부터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를 통해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피우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했고, 귀국 후에도 수년간 흡연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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