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시비에 흉기 휘두른 10대女…항소심서 징역 4년

입력 2023-01-26 18:43   수정 2023-01-26 18:44


길거리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1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11시9분께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B씨 등 또래 여성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피해여성들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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