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8)과 B군(18)의 재판에서 B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B군은 가담 정도가 낮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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