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시 퇴직 대상이 된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면서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이 부당하게 이뤄져 조 교육감이 A씨를 통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하면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며 "조 교육감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또한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