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하청업체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기업 수요가 늘어난 게 인증제를 선보인 배경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날 계약에 따라 앞으로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에게 중대재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력사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 심사팀으로부터 100여개 평가 항목을 점검·컨설팅받고,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으면 인증을 취득한다.
효성중공업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평가 시 우수 인증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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