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재난으로 분류…시·도지사에 선포 권한 부여

입력 2023-01-27 18:13   수정 2023-01-28 00:25

지방자치단체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은 인파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적으로 인파사고를 재난으로 분류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 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인파사고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도 올해 구축한다.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등을 통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소방과 경찰에 바로 전파하는 식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모든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초기에 위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기관 간 활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화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화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 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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