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상품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우리은행을 제외한 판매사들도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0여 명, 피해금액은 5000억여 원에 달한다.
판매사들의 반환 결정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여섯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법조계에선 서정이 독일 현지에서 취득한 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서정은 독일 로펌을 통해 현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시행사가 펀드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부동산들의 지분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분양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투자금을 환매 받을 수 있다는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밝혀냈다. 서정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분쟁조정위는 “여섯 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사 시절 ‘금융 수사통’으로 불린 이석환 서정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대표는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이전에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상품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