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예외 장소는 어디?

입력 2023-01-30 08:25   수정 2023-01-30 08:26


30일부터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년 3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 측은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을 비롯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하철 역이나 버스 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 장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대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이동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하는 식이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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