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주거용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용도용적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주거용 비율 90%에서 70% 구간은 삭제하고, 주거용 중심 건축물의 용적률은 최대 245%까지 적용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보다 낮게 허용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과 기능부터 큰 차이가 있다"며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거지 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7.9%. 일산동구의 경우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인다.
상업지역 내 업무시설 용지가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질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의 부족이다. 실제 원흥역 및 킨텍스 주변 오피스텔은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1.4㎞에 달해 초등학생이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업지역 주거화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신설을 교육청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당초 인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오피스텔로 인한 초등학교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에 주거지역의 2~3배에 달하는 상업지역 내 고밀도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올바른 도시 성장을 위해서도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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