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가계대출도 포함

입력 2023-01-30 19:35   수정 2023-01-30 19:40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정책 대상에 기존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2.7% 깎아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과 2금융권에서 빌린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6.5% 이하 금리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의 목표 지원 규모는 9조5000억원인데, 작년말 기준 5772억원어치가 신청돼 2458억원이 실행된데 그칠 만큼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 용도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현재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한도도 상향(개인 5000만원→1억원, 법인 1억원→2억원)하기로 했다.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도 확대한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 뿐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또한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업해 수출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2.7% 인하해 주는 수출기업 저리대출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두 업체가 금융위로부터 규제혁신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한테는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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