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당이 장외투쟁하는 경우도 있나, 갈 데까지 가자는 민주당

입력 2023-01-30 17:36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이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 ‘야당 말살’ ‘공포정치’ 등 온갖 험악한 말로 윤석열 정권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도 모자라 ‘국민보고대회’를 빙자한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 야당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거리 정치로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정치 타락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은 대장동만 하더라도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해를 끼친 배임,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부정처사 후 수뢰, 개발 사업 정보 유출, 측근 통한 선거자금 수뢰 등으로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나왔다. 이 정도라면 검찰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신을 정치적 탄압을 받는 희생양인 양 몰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인데, 거대 야당이 이를 들고나온 것도 비상식적이다. 정치 투쟁에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특유의 갈라치기 전술로, 원내 제1 정당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래선 안 된다. 무엇이 두려워 이러나.

‘내로남불’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부결시키라는 지침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도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한 것은 다 뭔가. 민주당은 당직자가 부패 등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당헌 제80조도 ‘정치 탄압’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는 예외로 할 태세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조직 이름에 ‘윤석열 검사’를 넣은 것은 대선 불복과 다를 바 없다.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정략을 모를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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