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의 재혼 및 2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혜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3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됐다.
2020년 5월 신설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교육, 주택, 사회복지 등에서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대학교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지원하는 대학교를 찾아봐야 한다.
또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다문화 보육료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주택 지원으로는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이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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