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에 묶여있던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경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풍산개 주인은 치료비로 약 128만원을 지불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을 지나다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 자재를 집어 개에게 휘둘렀다. 이어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여 차례 걸쳐 개에게 휘둘렀다.
A씨는 ‘해당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공장 출입구를 지날 당시 떠돌이 개들이 많이 있었고 해당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폭행했기에 범행은 정당방위였다고 밝힌 것.
그러나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가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