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를 배달하던 중 택배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이 택배상자를 훔치는 모습은 피해자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31일 인천 계양 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자 배달원인 그는 당시 배달을 마친 뒤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났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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