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부부만"…민간단체 조례안, 서울시의회 검토 논란

입력 2023-01-31 14:07   수정 2023-01-31 17:06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가운데 일각에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지난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이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보수적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 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에선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0일 기준 의견을 낸 교원 20여 명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측은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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