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단전·단수는 심했다"...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입력 2023-01-31 15:44   수정 2023-01-31 16:00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김 사장과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과 공사 임직원은 지난 2021년 4월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해당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는데도 부지를 양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듬해 4월1일 전격적으로 단전·단수조치에 들어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당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는 공사 소유의 땅에서 불법 영업하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사와 스카이72 측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에 돌입한 것은 사적 행위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사 사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있다며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 등이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이후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을 놓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 종료'를,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1,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하고 이달 17일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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