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들의 월지급금이 평균 1.8% 떨어진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이 같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지급금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이자율은 높아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2000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주금공은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