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의 회장 선임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내부통제 개선 및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투자 기업,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언급한 것은 공감할 만하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스튜어드십이 국민연금의 상장사 경영 개입 방편으로 도입·원용되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까지 빚어진 것은 경계의 대상이다. 정부가 ‘심판’으로 보편·공정한 규칙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치 ‘선수’인 양 경영에 뛰어들겠다는 과욕은 언제나 금물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절대 원칙의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역할은 중요하지만, 과잉은 구시대 관치가 된다. 법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하기보다 보편타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 스테이크홀더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차분한 공론화로 ‘주인 없는 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