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 진료, 병원간 순환당직

입력 2023-01-31 17:33   수정 2023-02-01 01:17

정부가 의료진의 병원 간 순환당직 제도를 도입한다.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및 분만·소아진료 분야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심뇌혈관 등 중증 분야에 한해 병원 간 전문의 순환 교대 당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 내 여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방식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당직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늘린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빚어진 의료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기 위해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모집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등의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공공정책수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의 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응급질환 분야는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으로 인한 당직근무 부담이 크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료진이 꾸준히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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