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상위 포함 200만가구에 난방비 5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23-01-31 17:40   수정 2023-01-31 20:16



대통령실이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합쳐 최대 5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는 가구가 기존 118만가구에서 200만가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린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117만6000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월 7만2000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 전반과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책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0만가구, 차상위 가구는 32만가구로 이를 합하면 202만가구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가스요금 할인폭을 더 늘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합쳐 최대 5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118만가구에서 20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장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없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에 기존 800억원에 예비비 1000억원을 더해 1800억원을 투입하는 지출안건을 30일 재가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황정환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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