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내 장병 복지를 위해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 등을 설치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민간업체와의 계약 방식을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이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군내 편의장비 철거를 요구하자, 기존 계약했던 민간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부대내 설치했던 노래방 기기 및 게임기 등의 운영이 2월부터 대부분 종료됐다. "감사원의 주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게 육군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2021년께 육군본부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육군 내 소규모 편익장비 설비·운영 절차상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각 부대가 편익장비를 설치하려 할 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업체의 영업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한 경우 국방부 지역시설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정해진 업체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국방부는 2016년 12월 소규로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부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방법을 따르도록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육군본부는 각 부대가 소규모 편익장비의 설치를 검토할 때 해당 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편의장비를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각 부대에 하달했다.
그 결과 육군 1646곳의 부대에서 지역시설단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각 부대가 자체 협약으로 149개 민간 업체를 통해 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기·게임기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연간 20억원 상당의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기회를 상실했다"며 육군에 '주의'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각 부대들이 민간업체와 맺었던 계약을 종료할 계획을 세웠고, 감사원 통보를 받은 2021년 12월 이후 1년여 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의 철거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 노래방 및 게임기 사업자들은 "육군이 부대 내 게임기 등 설치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말을 바꿨다"며 반발 중이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부대에서 노래방 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했던 일이 많아서 투자금 회수가 거의 되지 않았다"며 "육군이 코로나19 기간이었던 3년 정도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일부 부대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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