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남양유업家 3세 추가 기소

입력 2023-02-01 15:00   수정 2023-02-01 15:01


이른바 '재벌가 마약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다섯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홍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했고, 일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