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예정부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19충 대회의실에서 제136차 회의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지 공원해제 등이 포함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전남도는 공항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지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뱃길 등으로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이동권 개선과 지역 관광 등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간 약 1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645억원의 부가가치와 1189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흑산공항은 10여년째 학수고대한 전남도의 숙원사업으로 2026년까지 1833억원을 들여 흑산면 예리 산4번지 일원 68만 3000㎡ 부지에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춰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된다.
당초 흑산공항은 2020년 개항 예정이었으나,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이후 환경단체의 철새 서식지 보호 및 환경 훼손 등 반대에 부딪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변경 계획’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보류됐다.
신안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용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하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흑산공항 착공을 위해 노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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