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주주들은 그동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경영참여와 관련한 주권 행사를 해왔다고 헬릭스미스 측은 전했다. 경영참여에 목적이 있지만 공동 대량보유 공시(5% 공시)를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의결권 제한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및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이들은 보유지분 8.90% 중 5% 초과분인 3.90%에 대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회사 관계자는 "3.90%의 의결권 제한은 3월 정기 주총에서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주총에서는 김선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홍순호·박성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김병성 세종메디칼 각자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 다른 안건은 부결됐다.
헬릭스미스 측은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표된 주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이들의 경영참여 목적이 명백한 만큼, 공동보유 목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