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달 말까지 불시 현장점검으로 불법행위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돕겠다는 설명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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