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달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 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단,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시 금정구 금사 공업지역 등 총 6곳을 신청했다.
경북 포항철강단지 및 부산 금사공업지역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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