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 차이까지 난다.
전기버스는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국내 버스 시장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산 버스는 보조금을 70%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기 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받는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물가 상승 폭을 반영해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보조금 지급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가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받는다.
주행과 연료효율보조금 명목의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과 소형, 초소형으로 구분한다. 중대형은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고 소형은 상한선을 400만원에 둔다. 초소형은 전년과 비교해 50만원 감소한 35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부터 사후관리체계를 얼마나 잘 갖췄느냐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달라진다.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3등급으로 보조금 80%를 받는다.
환경부는 전기차로부터 외부 전력을 공급받는 'V2L(비히클투로드)'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V2L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는 국내에서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의 차량이 유일한데다 사후관리체계가 미비한 수입사의 경우를 감안하면 국산과 수입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최대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 차등 상한선은 기존 400㎞에서 450㎞로 늘었다. 지난해까진 최대 주행거리가 400㎞를 넘으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차등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등 전기 승합차 보조금 상한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이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한다. 에너지 밀도가 1L당 400㎾ 미만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 삭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1L당 500㎾ 이상일 경우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을 100% 지원하고, 500㎾ 미만 450㎾ 이상이면 90%, 450㎾ 미만 400㎾ 이상이면 80% 보조금을 지급한다. 400㎾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의 70%만 주기로 했다.
전기 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전기 승합차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보조금은 공인기관 인증일 경우에만 준다. 자기인증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준 데 따른 것이다.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 상한선을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50만~200만원 감소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을 없애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최대 주행거리 250㎞'까지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30%를 더 준다. 기존에는 추가 보조금이 10%였는데 비율을 높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