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일 “피의자 측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지난달 28일 고의로 1차 조사를 지연해 2차 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무조건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것을 고려해 식사 여부를 물었고, 피조사자 측과 의견을 조율해 식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도 피의자 소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2회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할 내용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아니라 통상적인 피의자였다면 2회 조사로는 부족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번처럼 최소한의 소환조사 횟수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성남시장(이 대표)의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된 사안”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 이들로부터 개발 과정에서 사업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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