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이어 서울도…"길가던 女 때리고 성폭행 시도"

입력 2023-02-02 07:41   수정 2023-02-02 08:53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서울에서도 길을 가던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사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50분께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앞서 부산에서도 끔찍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지난해 5월 22일 발생했다. 피해 여성 B 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릴 때 뒤따라간 30대 남성 C씨는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C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C씨는 수사 중 "살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은 C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C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C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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