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수은이 "수은의 보증보험 확대는 기업 지원 여력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무보는 "중소기업 지원 가능성을 오히려 줄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은과 무보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2일 무보 노조는 "윤희성 수은 행장이 수은의 무역보험 보증한도 확대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수은이 영역 확장을 꾀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이라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윤 행장도 "기업이 상황에 맞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무보는 수은의 보증한도 확대는 대출영업이 축소되자 보증보험 확대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은의 외화 대출 규모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보증 금액은 2020년 9조2849억원에서 2022년 3분기 만에 17조3351억원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또 무보는 수은의 보증보험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무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에서 벌어들인 이득으로 중소기업에는 싼값에 무역보험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수은과 무보의 과당경쟁은 이런 방식의 영업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년) 무보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2조7359억원 흑자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신용보증에서 92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은 불필요한 경쟁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주무부처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보는 또 수은과 무보의 과당경쟁이 보증보험 분야의 수익성을 갈아먹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익에 손해라는 것이다. 무보 노조는 "수은의 보증보험 확대는 국내 기업의 선택권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의 선택권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보증보험 분야의 전체적인 국내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무보의 역량을 총동원해 수은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과 무보의 다툼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힘겨루기 성격도 있다. 그간 산업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2021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히자 유명희 당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대응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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