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된 결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했으며 2021년 7월 2일쯤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17일쯤에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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