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불거진 말 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받는다. KBS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앞서 드라마 제작진이 배우가 낙마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 말의 뒷다리에 줄을 묶고 이를 잡아당겨 일부러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촬영 일주일 뒤 말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동물 학대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지금은 폐지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태종 이방원의 말 학대 논란이 방심위에 가장 많이 접수(944건)된 민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