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은행권 '뉴노멀' 확산

입력 2023-02-03 11:00  


주요 시중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잇달아 면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도 이체 수수료 면제 행렬에 동참하면서 각종 수수료 면제 조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이번 방침으로 면제 대상이 인터넷뱅킹까지 확대됐다. 면제 조치는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진행된다.

우리은행도 오는 8일부터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나와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5대 시중은행이 전원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1일 5대 은행 중 가장 먼저 수수료 면제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KB스타뱅킹’ 등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3월부터 ‘NH올원뱅크’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은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도 1년간 면제한 바 있다.

은행들이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주문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 또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엄포가 심화하자 은행권은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협의회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 재원을 공동 조정해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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