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래퍼 윤병호(23)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병호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 구속 때는 그저 빨리 나가려고 발악해서 보석으로 출소했지만, 이번엔 안 좋은 생활 습관과 많은 걸 고치고 새사람이 되어서 나가려고 한다"며 "남자답게 죗값 치르고 나가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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