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G7, 러시아 유류품 가격상한제 시행

입력 2023-02-05 18:33   수정 2023-02-06 00:34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가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 가격상한제를 5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 EU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수입도 전면 중단한다.

4일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G7·호주와 함께 디젤, 중유 등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45달러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상한선보다 비싼 가격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해상 운송하는 회사들은 보험 및 금융사 이용이 금지된다. 화물 운송도 중지될 수 있다.

EU의 27개 회원국은 가격 상한제에 모두 동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가격 상한선 도입은 러시아의 수입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해 세계 각국에도 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 서방국가들이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약 1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U는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이날부터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EU의 수입 중단이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EU의 디젤 수입의 반 이상은 러시아산이었다. EU 전체 디젤 수요의 10% 수준이다. 폴리티코는 “EU의 원유 수입 금지 이후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때 할인을 요구해 러시아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EU 관계자들은 석유 제품 금지가 비슷한 결과를 내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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