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당국은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가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채무증권이 된다. 코인 발행인의 이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투자자를 모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증권형 가상자산의 상폐는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며 “기존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도미노 퇴출’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지금도 증권성이 있는 코인은 불법”이라며 “자체 검토를 통해 증권성이 있는 코인은 상장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증권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거래소 마음대로 해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사후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암호화폐가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도 증권성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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